사설

이제는 변화할 때, 경비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여전...

10일, 주민의 ‘갑질’로 한 경비노동자 자살
2014년에도 유사사례, 주민의 정신폭행으로 분신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정책 필요성 대두

지난 10일 오전 2시경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경비일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이른바 ‘갑질’ 행위 때문이다. 4월 21일 오전 경, 최 씨는 주민 A씨와 아파트 내 협소한 주차공간 탓에 주차문제를 두고 언쟁한 후, 주민의 ‘갑질’로 지옥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주민 A씨는 최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의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그의 고통이 여실히 드러나는 목소리로 최 씨는 음성 유서를 남겼다. 음성 유서에서 최 씨는 해당 주민이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었다며 공포에 떨며 지냈던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그는 “A씨라는 사람에게 다시는 경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경비원의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2014년 10월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분신을 시도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6년이 지난 2020년 5월, 우리는 또다시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노동인권보호의 사각지대의 실존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만든다.

 

 

이제는 인권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한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그 누구도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폭언, 폭행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열심히 근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은 비극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경비 근로자분들이 존중받고, 서로 인사 한마디 따뜻한 웃음을 건네며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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