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의 '조례만드는청소년'은 1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교내에서의 성폭력이나 규제가 적힌 송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양초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사진 촬영 =청소년 기자단 '혜윰' 사회부 1기 김상원기자]](http://www.hyeyum.or.kr/data/photos/20190207/art_15503601858517_5a7eb6.jpg)
이날 집회에서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임신 · 출산 학생 차별 금지, 반성문, 휴대폰, 집회 · 결사의 자유등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이 바라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지난해 말 부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장을 거쳤으며, 3월에 경남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기자단 '혜윰' 사회부=1기 김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