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사서류에 윤석열 직인..검찰에도 책임

  • 등록 2019.10.29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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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0일세 차례 NSC에 참가하여 계엄령을 통해 군사를 일으켜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체포 및 진압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당시 계엄문건 수사 서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의 직인이 검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지적했으나, 검찰 측은 직인이 자동으로 찍힌거라 주장하고 있다.

이 직인을 놓고 검찰과 시민잔체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검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시에 잠적해 기소중지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와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에게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체포될 때 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불기소 서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인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서류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

이 원본에는 당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당시 황교안이 의장을 맡은 NSC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의 서류에 대한 수사는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으로 박근혜와 황교안에게 내려진 ‘참고인 중지’ 처분 서류에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열 총장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한승민 기자 onpel1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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