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비행 금지 등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되고, 군사분계선 10~40㎞ 지역에선 정찰기, 무인기(UAV) 등의 비행이 금지된다. 동·서해 완충 수역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31일 "백령도·연평도 등의 모든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으며 1일 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도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 조치를 하는 등 군사 합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한·미 군 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미측은 특히 DMZ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미측의 동의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한반도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군사 합의에 대한 포괄적 지지 입장을 몇 차례 밝혔으나 주한 미군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국감 답변 등을 통해 "미측이 동의했다"고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조만간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공식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DMZ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일부 무인기 및 정찰기의 비행 제한으로 대북 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다른 정찰 수단을 활용해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군의 군단·대대급 무인기는 물론 주한 미군 신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 RC-7 전술정찰기 등이 이번 군사 합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찰기, 위성 등 중첩 감시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 수집에 허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정찰기는 무인기보다 자주 비행을 하기 힘들고, 무인기 등이 DMZ에서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해상도가 떨어져 정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 타격 등을 위한 근접항공지원(CAS) 훈련장 일부도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가 다른 지역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한·미는 미 본토의 전투기, 폭격기 등이 참여하는 한·미 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올해는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한국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