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스크 수술 후, 의료과실이 앗아간 어머니의 목숨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앗아간 병원의 안일한 대처

어제인 26일 페이스북에 한 고등학생 C양의 글이 올라왔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A씨의 죽음에 관해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글이였다.

국민청원은 C양의 외할아버지가 작성한 글이다.

 

A씨는 올해 만 48세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쌍둥이를 둔 엄마였다.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며, 베테랑 교사였던 A씨는 최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디스크 전문병원을 찾았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1차적으로 담당의사인 병원장에게 시술을 받은 A씨는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금새 통증이 재발하여 다시 같은 병원을 재방문하여 시술을 받았다.

병원장은 수술 후, 4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다고 보호자를 안심시켰으나 수술 후, 그는 '수술 중, 경막을 손상시켜 4일간 꼼짝않고 누워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병원장이 시키는 대로 약 5일간 꼼짝않고 병상에 누워만 있었고 5일이 지난 아침, 의사가 회진하며 이제는 걸어보는게 좋겠다 하여 A씨는 의사의 눈 앞에서 몇 걸음을 떼었고, 의사는 이제 걸어도 좋다, 걷는 연습을 하라고 하여 A씨는 우선 화장실을 갔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질렀고 급기야 혼절하기까지 하였다.

병원에서는 급히 처치실로 이동시켰으나, MRI나 CT등 원인파악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2시간 이상을 허비하였다고 호소하였다.

 

보호자나 A씨에게 큰 고통이였던 2시간이 지난 후, 병원측은 A씨를 5분거리에있는 근처 종합병원에 이송하였고,

종합병원에서 즉시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는 혈전이 폐동맥을 막았다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말했다.

급히 혈전을 녹이는 용해제를 A씨에게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어 1시간 넘게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대학병원에서느 젊은 사람을 왜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두었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화가난다고 말하고, 

A씨를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A씨는 몇 시간만에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 일은 C양이 자신의 어머니인 A씨와 수술 당인 자신과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하여 더욱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C양과 어머니인 A씨와의 수술 당일 카카오톡 연락내용

 

한 가정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안일하고 느린 대처로 

한 가정을 슬픔에 잠기게 만든 병원은 책임을 지고 피해자 가정에 제대로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매년 많은 수술을 받으며 여러 의료사고를 겪고,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18
-국민청원 동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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