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문건 수사서류에 윤석열 직인..검찰에도 책임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0일세 차례 NSC에 참가하여 계엄령을 통해 군사를 일으켜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체포 및 진압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당시 계엄문건 수사 서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의 직인이 검찰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지적했으나, 검찰 측은 직인이 자동으로 찍힌거라 주장하고 있다.

이 직인을 놓고 검찰과 시민잔체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검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시에 잠적해 기소중지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와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에게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체포될 때 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불기소 서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인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서류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

이 원본에는 당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당시 황교안이 의장을 맡은 NSC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의 서류에 대한 수사는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으로 박근혜와 황교안에게 내려진 ‘참고인 중지’ 처분 서류에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열 총장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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