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이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나, 학부모의 갑질이 주원인이었다. 이런 양상의 사건의 다발적 발생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때문?
이 사건이 이러난 후 정치권은 발빠르게 이 모든 이유는 학생과 교사간의 위계가 잡히지 않아서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현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조례 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의 큰 절로 이뤄져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12조와 13조,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의 4에 근거해 제정됐다.
만약 정치권에서 주장하듯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문제라면,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교사는 학생을 정서적,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해야 되고 학생은 그의 피해자가 됨으로서 위계가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과연 21세기에서 맞는 주장일까?
교사들은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니라며 우리또한 학생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하는 것은 현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때문?
전교조는 유.초.중. 교원을 아우르는 전국 단일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는 교직원들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어왔다. 하지만 전교조가 문제가 됐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때, 해외의 교사들은 의아해했다. 이유는 교사이기 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들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90%를 넘는다.
교사들은 전교조가 있어 다행이라고 한다. 민원과 고소 등을 견딜 때 가장 먼저 달려와줬던 곳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현재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방지 법안을 서동용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임에도 교육청의 역할이 전무한 점, 아동학대 판별 기준이 전무해 매번 분쟁이 이는 점과 이로서 교사와 학부모 두 측 다 호소할 곳이 없어 교사 개인이 모든 짐을 져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어쩌면 문제는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기 때문 아닐까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교실 내에서 문제행동이 발견되면 교사는 발생한 일을 교장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교사의 일은 끝난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장실에 교감과 사회복지사, 상담사를 대동하고 교장은 그 문제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지시킨다.
이 후 교장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와 면담을 가진다. 면담에서는 학생이 어떤 행동을 보였고, 이를 위한 추후 학교의 지도방침을 전달한다. 이 후의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오간 대화는 꼼꼼히 기록하며 혹여나 민원 제기의 도를 넘은 민원의 경우 곧장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그 학부모는 학교의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한다.
교사의 업무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이 됨으로서 교실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며 문제학생 또한 훈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에서 발행하고 있는 생존교단일지에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찍고 이를 공유했. 이에 대한 처벌을 바라며 교감에게 찾아왔고, 돌아온 말은 여자선생님들은 치마를 입으면 안돼요. 라는 가해학생의 잘못을 피해자인 교사에게 덮어씌우는 행위였다. 이 외에도 반성문에 그냥 때려놓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기소되는 등 다양한 교사의 노동권 침해 내용이 기재돼있다.
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자폐학생을 단호하게 훈육해 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는 직위해제 됐다. 이 결정은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내린 결정이다. 결정이 내려진 며칠 후 임태희 교육감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위해제 시킨 것도 경기도 교육청, 복직 시킨 것도 교육청이다. 교육청이 그동안 교사 보호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교육청의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급식노동자, 교사, 교육행정원, 주무관 등- 낮은 임금과 그에 반하는 과도한 업무 강도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교육청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탓 할 사람은 많다. 진상학부모가 될 수 도, 가해학생이 될 수 도, 이를 방관한 다른 누군가가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탓이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일순간의 처리가 될 뿐이다. 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청이 또 다른 무고한 교직원의 희생을 두고 보지 않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