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국정농단 방조' 1심 재판서 2년6개월 선고..도합 4년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역사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두 재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정부비판 성향을 보이는 교육감들의 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하고,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이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압박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특감을 역사찰한 혐의, 교육감들의 약점을 보고하도록 시킨 혐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을 압박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감 사찰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수집한 정보 보고를 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특감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관련해 국정원에 복무 동향을 점검하라던 지시는 외향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기조를 관철하기 위한 것" 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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