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

지난 14일 창원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 열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의 '조례만드는청소년'은 1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교내에서의 성폭력이나 규제가 적힌 송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임신 · 출산 학생 차별 금지, 반성문, 휴대폰, 집회 · 결사의 자유등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이 바라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지난해 말 부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장을 거쳤으며, 3월에 경남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기자단 '혜윰' 사회부=1기 김상원기자]

 

nwj103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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