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명중 3명이 되는 방법 [공익법 단체 어필 전수연 변호사님]

'난민' 무지가 만들어낸 혐오

2018년 6월 제주도를 통해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게된다.  이에따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제주 예멘 사태로 쏠리게 되었고 2018년 여름을 강타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난민들에게는 '저사람들 돈벌러온 가짜 난민이다', '테러리스트들이다' 등 혐오의 시선이 꽂혔다. 

사회의 혐오의 대상이 된 난민. 이들의 속사정을 들어보고자 취재를 다녀왔다. 

 

본인과 어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전수연입니다. 제가 변호사 되기 전부터 해왔던 생각은, 우리 사회에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차별받거나 억압받는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변호사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분들을 속박하는 구조를 좀 고쳐 나가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로스쿨에 들어가고 관련 단체에서 인턴을 하기도 하면서 공익단체에서 공익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 재미있고, 보람찬 일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관련단체들을 찾아다니다가 운이 좋게도 이런 단체(어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필은 크게 다섯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난민, 교도소 같은데 구금된 이주민들,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분들을 지원하고요,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기업이 인권침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형태는 변호사 5명으로 이뤄져 있는 단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만 다루지 않고, 나가서 교육도 하고, 어떤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잖아요? 그런 법 개정 운동도 하고 있어요. UN 관련 기구에 청원을 넣는다던가, 협약 기구에 시민단체로서 의견을 제안한다던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필에서 어떻게 난민분들을 지원하고있나요?

일단 난민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법무부 출입국에서 심사를 하죠. 난민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불인정 판정이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라는 판정을 내려버리면 소송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소송은 삼심제죠. 이렇게 신청부터 소송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법 자체에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입법기관이 사실 국회인데, 정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난민 관련하여 법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심사중에 있는데 그 법 개정안에 내용들이 후퇴적인게 많아서 저희가 입법저지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분들의 현황이 궁급합니다.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고 소송까지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정도 밖에 안되요. 거의 인정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난민 신청은 한 해 1만 명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3%니까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신청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난민법 개정안에는 재신청 하는 분들을 막아놓는 법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난민심사를 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고, 외국인 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젠 받지 않겠다 라는 거죠. 외국인 보호소에는 체류기간이 약간 도과(초과)된 분들이 오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외국인 보호소라는 게 말이 보호소지 사실 교도소에요. 시설도 교도소와 똑같아요. 철창 안에서 생활하시고 바깥에 외부활동은 당연히 하실 수 없는 것이고 운동시간은 일주일에 20~30분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폭행해야지 교도소 같은 곳을 들어가잖아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하루 이틀만 도과(초과)되도 교도소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거에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번째 이유는 난민 인정 과정에서 명백하게 난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하고, 1심에서 패소를 하면 출국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명백히 이유 없는 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 같은데요.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예로 뭐가 들어가나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사실 난민분들이 본국에서 나오실 때 굉장히 급박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 나중에 한국에 난민신청 해야지 하며 증거물을 차곡히 챙겨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증거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체포영장이라던가, 판결문이라던가 다 이런 공문서들인데, 이미 한국에 난민 신청한 분들은 본국에다 그런 걸 요청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불인정 결정을 해버린다 라는 것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불인정이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제의 기간이란 것이 있어요. 무한정 1년 2년이 지나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90일이거든요. 3달 안에만 할 수 있게 현행법은 그런데 이 90일을 30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급박하게 소송제기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난민분들이 한 달 안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일단 있어야 되요. 모을 시간도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찾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데 30일로 줄어버리는 것은 난민분들에게 불리한 일인 것이죠.

 

또 출석 요구라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난민분들에게 출석을 하러 와라 하며 연락을 하거든요. 출석 요구를 두 번 정도 해서 못받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는 거에요. 근데 이 출석 요구 자체도 전화로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1분간격으로 전화를 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못 받으면 난민 신청을 안한 걸로 간주하겠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 법안이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난민 관련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의견도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두번째 이유는 태도, 인력 문제에요. 일단은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분들이 출입국 공무원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일처리를 보고 있자면 ‘난민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난민이 아닌 사람을 골라낼 수 있을까?’ 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자 분들의 태도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마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처럼 이뤄져요. 난민분들은 자기가 본국에서 겪인 여러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싶을 텐데, 심사관들은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해라, 예 아니오로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통역의 문제에요. 시리아나 이집트에서 오신 분들은 아랍어를 하시기 때문에 통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 통역관이 참석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허위통역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만나본 난민분의 이야기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셨어요. 본국에선 종교법에 의해 개종한 경우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의 위협도 있어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서 조사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면접조서에 적힌 ‘한국에 왜 왔는가’ 라는 조항에는 ‘단순히 돈을 벌러 왔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두 세 번 정도가 반복되어 있었더군요. 난민분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 분은 흥분하며 나는 그런 애기를 한 적 없다며 하셨죠. 그런데 그 통역을 하신 분이 다른 난민 분들도 그렇게 통역을 해왔던 게 나중에 소송으로 가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도 바로 잡아졌으나 이러한 문제로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법 쪽에서 통역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의 관리, 즉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거죠. 통역을 누가 하나면 해외에서 아랍권 국가에 유학을 조금 했다 하는 분들을 시간이 얼추 된다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데려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통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민분이 상황을 설명하면 통역하는 분은 이걸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두 세 문장으로 확 줄여서 전달을 해요. 통역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조사관은 이걸 그대로 받아 적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두 마디로 다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섯 마디 했다 치면 거의 한 마디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서들을 보면 맥락상에서 짤려서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런 조서들을 난민사유가 충분하지 않다. 진술이 불일치한다. 일관적이지 않다. 라는 이유로 불인정을 내려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통역의 문제도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을 심사하는 심사관 수가 난민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증언을 줄이거나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부로는 아닌 거 같아요. 사실 예산문제긴 한데, 난민과 라는 거 자체가 크게 주목받는 과가 아닌 거 같아요. 법무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예산 투입을 많이 안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기준으로 37명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한 해 만 명씩 오니까 한 사람당 몇 백 명씩 심사를 해야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올해는 50명 정도까지 늘린다고 하긴 했대요. 하지만 그것도 난민 수에 비해면 턱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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