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년범 반성문으로 감형? No,피해자 고통 먼저

제 2의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
반성문 제출했지만 법정 최고형 선고
사뭇 나아진 사법제도?

지난 5일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텔레그램 ‘제 2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 군(19)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배 군과 함께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닉네임 ‘슬픈 고양이’ 류 씨(20) 역시 징역 7년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선 보기 드문 중형을 선고했다.

 

‘제 2의 n번방’ 피고인 배 군과 류 씨는 지난 1월 재판이 시작한 뒤로 각각 19번, 7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16번이나 냈다. 범죄자들의 ‘형량 줄이기’에 급급한 반성문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배 군은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해 반성하고 있다는 표면적 측면을 드러내며 반성문과 소년법 적용을 통한 감형을 더욱 꾀하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또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명분으로 감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가 소년범의 겉보기용 반성문과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불충분한 명분보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범죄 자체의 죄질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사뭇 발전했다고 보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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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국민의 민감성이 높은 주제이다. 여성에게 기본적인 삶에 대한 불안과 위협을 강화시키는 범죄로, 더 이상의 온건한 처벌은 인용되서는 안 된다. 현 세대 청소년들은 범죄의 수단을 어릴 적부터 무수히 많이 접해왔던 디지털 세계, 또는 더 나아가 인터넷 네트워크로 돌릴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을 통한 간접적인 범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더 교묘하고 세밀한 부분으로 방어를 뚫고 행해지는 범죄로 인정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불법 사이트 감시를 통한 구체적인 예방,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 호소, 집요하고 심각했던 범죄 수준, 재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소년범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여성의 성범죄 피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발전된 사회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본다.

현명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후에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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