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방역 방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전 바로잡아야..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다

 지난 8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담당목사인 전광훈 담임목사를 필두로 한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했다. 집회가 열린지 일주일이 지난 24일 기준,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17,665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사건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50대 부부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이었으나 보건소의 연락을 받지않았고, 결국 보건소 직원 두 명이 부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 부부는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며 느닷없이 보건소직원들을 껴안았고, ‘내가 접촉자면 이제 너희들도 접촉자이니 같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의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확진 판정 후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던 중, 병원복 차림으로 도주를 하여 거리를 활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이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도 범죄 행위로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내릴 수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자유’는 개개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유를 부여할 수 없고, 그에 마땅한 제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짓 진술과 잠적 등을 통한 역학조사방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잠적을 하는 등의 행위,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뉴스 보도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후 나중에서야 이를 바로잡으려면 두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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