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칭은 ‘권장’, 그러나 실체는 ‘의무’?

초중고 의무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제, 과연 필요한 정책일까?

 코로나19로 야외활동과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이 시기에, 청소년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사이트만큼은 항상 붐빈다. 인기 있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이 올라오자마자 마감되기 일쑤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봉사 활동들이 취소된 와중에도 봉사 활동을 찾아 헤매는 청소년들이 많다.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자원봉사활동 권장시간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기준, 20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중학생인 경우 15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저학년은 5시간 이상, 고학년은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무적 봉사활동 시간을 고등학생의 경우 15시간, 중학생의 경우 10시간으로 감축하였지만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많은 시간이다. 따라서 교육청의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학생들에게 의무적 요소로 다가오곤 한다.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 시간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도는 그런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이다. 그러나 의무적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러한 활동들을 과연 ‘자원봉사’라고 일컫을 수 있는 것일까?

 

 

 물론 봉사활동을 기꺼이 수행하는 청소년들도 분명 여럿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원봉사를 그저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곤 한다. 이로 인해 여러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저해하곤 한다. 경기도 가족여성 연구원에서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의 학생들이 내신과 생활기록부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자발성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봉사 활동은 그저 시간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기 마련이고, 이는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교 입시 제도에서 봉사활동이 점수화되고 있다. 이 역시도 자원봉사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입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앞으로는 봉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시행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타심과 애타심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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