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생성 AI의 발전으로 생긴 저작권 침해소송, 새로운 예술 분야의 시작인가

지난 2월 3일 해외 스톡 이미지 기업이 AI 제작기업을 미국 지방법원을 통해 1조8천억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스톡 이미지 기업 게티이미지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을 통하여 AI 제작기업인 스테이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테이빌리티AI는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작하여 게티이미지의 스톡 이미지 사업과 유사한 기업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그들이 허가받지 않은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고 그것을 통한 결과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함으로서 게티이미지의 이미지 사용 규정을 위반하였다. 스테이빌리티AI는 해당 소송에서 다른 의견이나 반론 등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AI의 발전으로 기존의 예술 분야에서 저작권침해, 복제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한 창작자 율리안 판디컨은 포토샵과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작한 ‘빛나는 귀고리를 한 소녀’를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호이스 미술관에 출품했는데, 예술계에서는 이를 두고 강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AI가 학습하게 될 때 기존의 예술작품을 기초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창작물이라는 접근이 어렵다라는 기존 예술계 사람들의 평가이다. 일각에서는 학습을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관점에서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도 생겨나고 있다. 

 

 AI 음악, AI 소설 등과 같이 AI로 제작한 창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AI로 창작한 결과물의 2차 표절과 저작권자 주장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AI 학습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과 학습에 사용된 원본 자료의 유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도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의 경우 생성 AI가 제작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들어간 부분만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지침을 발표한 상태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 관련된 판단을 하고 있어 국제규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의 가공, 추출 및 AI 생성 결과물의 상업적. 영리적 목적의 이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 생긴다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와 같은 저작권 문제와 창작자의 입지 축소에 대응하고자 AI 대응 TFT를 구성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저작권 제도 개선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다양성을 더욱 발전시키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또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거나 모조 예술의 세계로 변질할지 많은 예술계 사람들의 관심이 귀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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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6기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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