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목적을 위한 에코테러리즘의 행동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반달리즘과 유사한 환경단체들의 테러 상황으로 각 국가와 기업, 문화재를 관리하는 박물관에서 해당 테러자들을 고소 처리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최근 환경단체들의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 전 세계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월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안에 울티마 제네라치오네라는 환경단체에서 식물성 먹물을 뿌리며 ‘우리는 화석연료에 돈을 내지 않겠다’라는 팻말을 드는 테러 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분수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비우고 다시 물을 채우는 데에 30만 리터의 물을 사용했다고 로마시장이 인터뷰하였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여러 환경단체가 이와 같은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1년 두산중공업 건물 앞에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시위를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1심과 2심에는 벌금형이 나왔지만 민사재판 1심에서 소송에 대해 기각이 판결 나면서 국내 1호 에코테러리즘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에 미국에서 실제로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인류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카진스키가 16회의 폭탄테러를 저질러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재와같은 예술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활동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해서 도로 운전 방해 시위, 정부와 유력인사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환경파괴에 대한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성과가 없자 예술 창작 작품들을 통한 테러 행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징역형을 받거나 국외추방 등의 처벌을 받지만 그들은 정당화를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실제로 큰 훼손이 생기는 문화유산은 없지만 이를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일각의 시민들은 그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과격한 시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강화했다. 핵심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간섭과 점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 운동연구자인 사라 피카르 소르본 누벨 대학교 연구원은 “활동가들에게 미술관은 단지 홍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불꽃을 일으킨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법을 위반한 환경운동에 대해 79.5%가 반대를 했고 20.5%만이 찬성을 했다. 환경을 위해 환경을 오염한다는 오명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다른 환경단체들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강노윤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6기 국제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