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노동권은 어디로 갔는가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이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나, 학부모의 갑질이 주원인이었다. 이런 양상의 사건의 다발적 발생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때문? 이 사건이 이러난 후 정치권은 발빠르게 이 모든 이유는 학생과 교사간의 위계가 잡히지 않아서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현제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조례 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의 큰 절로 이뤄져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12조와 13조,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의 4에 근거해 제정됐다. 만약 정치권에서 주장하듯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문제라면,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교사는 학생을 정서적,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해야 되고 학생은 그의 피해자가 됨으로서 위계가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과연 21세기에서 맞는 주장일까? 교사들은